다들 덥고 습한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더운 여름을 나기 더더욱 어려운데요, 치솟는 전기요금에 부담이 크게 생겨서 전자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있거나 부담을 느끼고 계신 취약계층에게는 정부에서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에너지바우처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전기요금 알뜰히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우리나라 국민 중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에너지바우처라고 합니다.
이용권을 사용하면 등유, LPG, 도시가스, 전기 등을 보다 저렴하고 실속 있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특정한 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되어야만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먼저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가구원 특성기준)
- 노인: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미만의) 여성
그리고 희귀 질환자,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마찬가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세대 당 아래와 같이 바우처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1인 세대: 여름 31,300원 + 겨울 118,500원 = 합계 149,800원
- 2인 세대: 여름 46,400원 + 겨울 159,300원 = 합계 205,700원
- 3인 세대: 여름 66,700원 + 겨울 225,800원 = 합계 149,800원
- 4인 이상 세대: 여름 95,200원 + 겨울 284,400원 = 합계 149,800원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어서 사용이 가능하며, 겨울 바우처 금액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문신청 - 행복복지센터 방문하기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 친족이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급하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바로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상단 메뉴 중 '서비스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과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여 조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급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에너지 사용 고지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등 일부 특수한 사유에 한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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