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태어나면 1살? 아니, 0살부터!
지난 6월 28일부터 나이를 세는 방법이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되었습니다. 필자는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사용하던 연 나이에서 2살이 어린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이런 점으로 인해 법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나이를 말할 때 한국 나이, 만 나이 사이에서 어떤 표기가 맞는지 많은 혼란이 있었고 이제야 나이 세는 방법이 통일됐다는 점이 참 신기한데요, 오늘은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앞으로 달라지는 것들, 나이를 어떻게 세는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만 나이란?

위 내용을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태어난 날짜 즉,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서 생일이 지나면 1살이 더해지는 나이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는 태어난 지 몇 개월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3개월, 5개월 등.. 개월 수로 나이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여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인 2023년에서 태어난 연도인 1992년(예)을 뺀 결과값 31에서 1을 빼주면 현재의 만 나이인 30세가 됩니다.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만 빼주면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6월 28일이 지난 이후로 생일이 지난 사람, 지나지 않은 사람에 따라 원래의 연 나이에서 1~2살 어려지기 때문에 원래 동갑인 친구였어도 나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식이 너무 복잡하다면 간단하게 만 나이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만 나이 계산기를 여러 사이트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링크에 접속하면 법제처에서 지원하는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만 나이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로 달라지는 것들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표기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야기 합니다. 연 나이를 사용할 때는 이러한 나이 표기 문제로 혼란을 빚어 법적 다툼까지 번지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만 나이 통일로 인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 나이 통일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

하지만 만 나이 통일에도 변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연금 수령이나 수급시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고 합니다. 관공서에서는 법 개정 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업무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으로 아직 만 나이가 아닌 사용하던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갑끼리도 갑자기 형, 누나라고 불러야 될까?

그렇다면,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각자 출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는데 원래 친구사이로 지냈어도 갑자기 형 누나 동생이 되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역시 궁금했고요. 하지만 이는 나이 표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친구나 동갑내기끼리 갑자기 어색해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나이가 한두 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위아래 선을 엄격히 지키는 위계질서로 인해 말이 많았으나 이번 만 나이 통일로 인해 그런 서열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하며
계속 한국식 연 나이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변경된 법령에 혼란을 빚는 사람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아직 바뀐 만 나이 표기 방식이 적응되지 않았고 (아직도 두 살이나 어려진 게 실감이 안 나네요) 어색해서 적응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연 나이 표기로 인해 겪었던 불편한 사항들을 완화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바뀐 만 나이 표기방식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및 받는 방법 (0) | 2023.07.17 |
---|---|
2023 발로소득 일상지원금 받는 방법 (0) | 2023.07.16 |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신청방법, 지급일 정리 (0) | 2023.07.06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7.05 |
청년도약계좌 신청 (0) | 2023.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