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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신청방법, 지급일 정리

by 앙꼬링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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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내용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국세청은 매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받고 있으며 각종 소득 기준으로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3년 7월 초 기준으로는 이미 지난 5월 경에 정기 신청이 마감됐기 때문에 장려금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되셨거나, 마감으로 인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 동동 굴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약간의 리스크가 있긴 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기업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에 기준하여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지속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된 부부 합산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총 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내용근로·자녀장려금 내용근로·자녀장려금 내용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지급 기준 (대상)

 

1. 가구 유형

1인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외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총 급여가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기혼 부부 합산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4만∼2,200만원 미만이며, 1인 가구는 40,000~3,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40,000~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8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금액이 외벌이 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이며, 맞벌이 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내용근로·자녀장려금 내용근로·자녀장려금 내용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3. 재산기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시점에서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단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의 합계액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가격 중 적은 금액, 상업용 건물(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7월을 기준으로 올해 정기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할 방법이 없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기한 후 신청이 남아있는데요, 2022년 귀속분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3.05.01 ~ 23.05.31 까지였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06.01~11.30까지 진행하는 기한 후 신청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사후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정기신청을 놓쳤으니 그 만큼의 리스크가 따르겠지요?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지급 결정액의 전체에서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꼭 유의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잊지 말고 정기신청 기간안에 접수합시다!)

 

 

반기신청

신청방법에는 반기 신청방법도 존재합니다. 시기는 3월 신청 9월 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올해 3월은 이미 지나갔고, 9월에 또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소득을 반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거기에 9월 신청분은 올해의 상반기 소득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과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PC(컴퓨터)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홈택스 메뉴의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클릭

  • 모바일 신청방법

각 모바일 기기 OS에 맞는 앱스토어 접속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안드로이드 / IOS)→ 앱 실행 →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ARS 전화 신청방법

- 최초 신청 시

ARS 1544-9944로 직접 전화 걸기 → 다이얼 키패드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 붙이기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 붙이기 → 1번을 눌러 신청 → 휴대 전화번호 입력 후 # 붙이기 → 계좌로 수령은 1번(은행코드 # →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 또는 현금으로 수령은 2번 입력

-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을 시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 붙이기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 붙이기 → 1번을 눌러 신청 → 본인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일치하면 1번을 눌러 신청완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 5월 정기신청분: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분(6월~11월): 10월 말 ~ 익년 1월 말
  • 9월 반기 신청분: 12월 말 지급(35%)
  • 3월 반기 신청분: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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